서울시는 오는 11월부터 공영주차 요금을 5분 단위로 부과하도록 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공영주차장을 5분 내로 이용한 시민은 지금까지 10분 요금(1급지 기준) 1,000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500원만 내면 된다.
시는 이날 주차장 설치ㆍ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 범위에 ‘이륜 자동차’를 포함하고 주차장 건설 융자 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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