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공정위 조사를 받은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전체의 84.8%가 조사과정에서 '애로가 있었다'고 응답했고 조사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훨씬 세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는 업무차질이 70.4%로 가장 많았으며 법률자문 등 비용부담이나 임직원들의 심리적 위축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정위 조사를 받고 나면 진이 빠진다는 하소연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도 적지 않은데다 방대한 양의 관련자료 준비 등으로 비용은 물론 시간적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세무조사보다 공정위 조사가 더 무섭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정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조사는 불가피하다.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담합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조사가 남발되는 것은 문제다. 재판과정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상당 부분이 무혐의 처리되고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높다는 사실은 공정위 조사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가 조사남용주의에 빠져 일단 기업을 세게 때려놓고 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조사계획 및 집행이 이뤄지도록 조사방식과 기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사편의주의에 빠져 경영권을 비롯한 기업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번 조사에서 36%의 기업이 항변권 보장을 최우선 개선과제로 꼽은 것은 조사과정에서 기업 측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조사를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조사를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등의 조사를 통해 내부평가 및 조사방법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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