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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상 주택 매매수수료율 최대 0.9%서 0.4%로 인하
입력2006-01-10 20:34:16
수정
2006.01.10 20:34:16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매매 중개수수료율이 최대 0.9%에서 0.4%로 떨어진다. 또 거래대금 3억원 이상인 전세 중개수수료율은 최대 0.8%에서 0.3%로 인하된다. 반면 월세는 월세거래대금 산정방식으로 중개수수료율이 두 배 이상 오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을 시의회에 제출해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의 골자는 거래대금 6억원, 3억원을 넘어서는 매매ㆍ전세거래에 대해 각각 0.4%, 0.3%의 수수료 한도를 조례상에 명시하는 것이다.
한편 월세 중개수수료 인상방침에 대해 중개업계는 중개수수료율이 오히려 낮아져 중개업자들의 수익구조가 악화될 것이라고 밝혀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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