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인 가구,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보호자 부재 가구, 긴급보호 필요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인 맞벌이 가구 등이다.
끼당 식사단가는 4천500원으로 학교별로 방학일정에 맞춰 제공된다.
지원 대상 학생들은 경기도 급식 전자 카드(G-Dream Card)를 받아 가맹점으로 지정된 일반음식점(단체) 147곳이나 CU, 세븐일레븐 등 24시간 편의점에서 식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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