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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서거] 권양숙 여사가 받을 유족연금은 얼마?
입력2009-05-24 09:12:45
수정
2009.05.24 09: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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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서거] 권양숙 여사가 받을 유족연금은 얼마?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은 어떤 예우를 받을 수 있을까.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겐 현직 대통령 보수 1년 총액의 95%에 상당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대통령 보수 1년 총액의 7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한다. 노 전 대통령은 월평균 980만원의 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권 여사는 매달 약 70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은 다른 지원도 예전처럼 받을 수 있다.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이나 그 유족에 대해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가료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은 1급상당 1명, 2급상당 별정직 공무원 2명 등 자신이 추천하는 3명을 비서관으로 둘 수 있는데, 전직 대통령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은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盧 전 대통령 영정 본 분양소로 이동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틀째인 24일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마련된 임시분향소에서 盧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이 본 분향소로 옮겨졌다. 한명숙,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영정을 앞에서 들고 뒤로 아들 건호 씨와 가족들이 따랐다./ 김해= 한국아이닷컴 고광홍기자 kkh@hankooki.com kkh@hankooki.com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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