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10일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 대 국내에서 3,600여 억 원, 해외에서 2,600여 억 원 등 총 6,200여 억 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수백 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는 등의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혐의 가운데 260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결하면서 징역 4년과 260억 원을 벌금형을 내렸다.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으로 감형됐다.
다만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이후 지난해 4월께 항소심 재판부가 이 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약 한 달 가량 다시 구치소 생활을 했던 것을 제외하면 이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현재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11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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