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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사태 ‘악화 일로’치닫나

사측 20일 ‘퇴거 최후 통첩’에 노조 “끝까지 투쟁”거부 <br>“불법행위 엄단”방침

검찰은 농성주동자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 돌입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사측의 ‘퇴거 명령’을 거부했다. 퇴거통고는 사실상 더 이상 불법행위를 용인하지않겠다는 사측의 최후통첩인 셈이나 노조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다 한 비정규직 노조원이 사측의 퇴거명령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 중태에 빠지는 바람에 노동계가 크게 술렁이는 등 갈수록 사태해결이 안개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현대자동차 강호돈 부사장(울산공장장)은 20일 오전 비정규 노조원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울산 1공장 CTS작업장을 찾아 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지회장에게 ‘퇴거명령서’ 전달을 시도했으나 노조측의 격렬한 반발로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 관리자 1000여 명과 조합원과 농성자 500여 명이 1시간 가량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양측 모두 부상자가 속출했다. 특히 강호돈 부사장도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결국 사측의‘퇴거명령서’는 이경훈 현대차 정규직 노조 지부장이 대신 수령해 전달했다. 현대차 사측은 비정규 노조측이 사실상 퇴거명령을 거부함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처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강호돈 부사장은 “현재 손해뿐만 아니라 추가 손해에 대해서도 엄정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퇴거시한을 준수치 않을 경우 당사는 생산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가운데 이날 오후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열린 집회 과정에서 사내하청근로자인 황모씨(34)가 갑자기 분신을 시도,중태에 빠졌다. 팔과 귀 등에 2~3도 화상을 입은 황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곧바로 화상전문병원인 부산 화명동 소재 모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불법행위 엄단 방침을 천명한 검찰은 지난 17일 현대자동차 울산 3공장에서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폭력을 행사한 비정규직지회 장모씨(37)를 2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하는 등 농성주동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처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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