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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네트웍스, 도요타에 판정승

車 딜러십 분쟁 30억받고 합의

토요타가 국내 자동차딜러에게 ‘백기’를 들었다. 토요타는 지난 2002년 당시 자동차 딜러십 계약을 맺고 있던 SK네트웍스가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가자 곧 바로 딜러십 계약을 일방 해지해 반발을 불러일으켰었다. 1일 SK네트웍스는 “지난달 26일 토요타 국내 법인인 토요타코리아가 딜러십계약 일방 해지에 대한 손해보상액 3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동안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서 토요타는 2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억원은 SK네트웍스가 토요타코리아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정비쿠폰미정산금 등으로 상계하기로 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계약 일방해지로 발생한 투자비 손실 등의 기회손실을 따지자면 30억원도 부족한 금액이지만 중재가 길어질수록 실익이 없고 판단했고, 토요타코리아가 배상을 인정해 자존심을 찾았다는 점을 감안해 중재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토요타코리아는 2000년 11월부터 2003년말까지 SK네트웍스에게 렉서스 자동차의 딜러십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으나 SK네트웍스가 채권단공동관리에 들어가자 계약기간이 6개월 가량 남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었다. 수입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토요타는 국내에 판매법인과 할부금융법인만 설립한 채 돈만 벌어갈 뿐 별다른 투자 없이 차량공급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만 행사해왔다”며 “이번 중재결과로 이 같은 관행이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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