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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억원 아파트 구입 5년뒤 3억원에 되팔면 양도세는…

서울지역·149㎡ 이상 대형은 제외<br>과밀억제권역선 600만원만 내면 돼

정부가 미분양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빼 든 '양도소득세 감면' 카드에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양도세 감면으로 혜택을 보는 아파트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지난 12일 이후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다. 신축주택에는 미분양아파트와 앞으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가 모두 포함된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오는 12월31일까지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취득기준일은 계약일. 감면기간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예를 들어 올해 미분양 주택 취득 계약을 맺고 오는 2010년 3월 잔금을 청산한다면 2015년 3월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이 감면된다.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가 50% 감면되고 비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 단 전용149㎡ 이상 대형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 기간동안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몇 가구를 사든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이미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 하더라도 기존 주택의 1가구1주택자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양도세는 집을 샀다 되팔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값에 양도차액에 따라 6~33%의 일반세율을 적용해 결정된다. 2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5년 되는 해 3억원에 되판다면 대략 1,200만원의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양도세 감면비율이 50%이므로 600만원만 내면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이에 대해 "주택을 구입할 때 세금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지만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도세는 집값이 올라야 의미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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