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허술하게 보관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대해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성형외과는 프로포폴을 전용 저장시설이 아닌 일반 냉장고에 허술하게 보관해 의사가 아닌 직원들도 접근할 수 있게 해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했다.
권익위가 공익신고를 받아 이를 확인한 뒤 구청에 병원을 통보해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병원은 향정신성의약품 반입과 사용 등에 대한 기록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시정명령을 어기면 추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최근 일부 연예인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등이 드러나며 사회문제로 떠오른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과와 내과, 치과 등 다른 병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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