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문 위원장의 처남 김모씨가 문 위원장과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김씨에게 2억8,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문 위원장은 항소장에서 1심 판결의 심리가 미진해 사실을 오인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송은 A씨가 1994년 동생 김씨 명의로 된 건물을 담보로 B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자 B씨가 이 건물을 팔아넘기면서 비롯됐다. 김씨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A씨와 문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문 위원장이 자신에게 갚을 돈의 이자 명목으로 2004년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통해 자신의 취업을 알선해줬다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 소송의 1심 판결이 지난달 중순 선고되면서 문 위원장은 취업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2004년쯤 미국에서 직업이 없던 처남의 취업을 간접적으로 대한항공 측에 부탁한 사실이 있지만 조양호 회장에게 부탁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며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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