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2015년 연말정산 분석 결과와 보완대책을 당에 보고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3년 세법개정안으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면서 “이번 보완대책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증가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 98.5%의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한 “전체 541만명이 총 4721억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의 설명대로라면 전체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1인당 8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논란이 확산되자 소득계층 간 세부담을 조정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당정은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역시 “자녀세액공제와 연금세액공제의 확대 그리고 출생 입양 세제공제 신설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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