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사건이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며 “이에 대해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공간 1천77.98㎡를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교회 측에 내줬다.
황 의원 등은 이들 허가에 대해 감사를 청구해 서울시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이어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서초구가 감사결과에 불복하자 주민소송을 냈다.
1심은 도로점용·건축 허가 처분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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