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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건축허가 취소소송 항소심도 각하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15일 황일근(43) 서초구의원 등 주민 6명이 서초동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심처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며 “이에 대해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공간 1천77.98㎡를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교회 측에 내줬다.

황 의원 등은 이들 허가에 대해 감사를 청구해 서울시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이어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서초구가 감사결과에 불복하자 주민소송을 냈다.



1심은 도로점용·건축 허가 처분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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