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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업무추진비 내년부터 공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이 내년부터 공개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7일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와 일시 등 기준을 만들어 올 하반기 중에 지자체가 이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 내역을 알리게 하고 내년부터는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의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고 최근 지자체의 의견수렴 절차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단체장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집행일과 집행방법, 집행대상, 금액 등의 항목으로 나눠 분기마다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집행대상은 과거 업무추진비 공개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상자가 공무원일 때에는 공개하되 민간인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는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사용처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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