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투자유치 기본 시스템을 확 바꾼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공사, 각 특수목적법인(SPC)와 시 본청 투자유치담당관실 등이 개별적으로 운용해 오던 방식에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주도하는 형태로 전환한다. 특히 기존 부동산 개발 중심의 투자 유치에서 벗어나 고용창출과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큰 기업에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인천시는 각 기관별로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과 비효율을 제거하고 전문가 그룹의 심도 있는 토의 및 정보교환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투자유치 시스템을 도입해 다음 달부터 운용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시장 직속의 투자유치단을 만들고 '투자유치기획위원회'도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맡아 실질적인 '투자유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위원은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 미단시티, 특수목적법인(SPC) 등 투자유치 관련 기관과 변호사, 회계사, 디벨로퍼, 교수와 관련 분야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시는 다음 달 5일 열리는 인천시 의회에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할 투자자는 앞으로 시 본청의 투자유치지원사무국에서 1차 상담을 받은 뒤 정밀상담기관을 배정 받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양해각서(MOU)등 계약절차를 밟게 된다. 외자 유치분야도 항공, 정보기술(IT), 자동차 부품, 로봇, 바이오, 관광, 뷰티, 서비스(물류, 의료, 교육) 마리나 등 인천시의 장기적 발전계획과 부합하는 8대 전략사업을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 외자유치에 급급해 부동산 개발 사업에 편중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개념을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업으로 바꾸고, 세금감면 및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하는 혜택도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기업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땅값 상승을 예측하지 못하고 조성원가(3.3㎡당 약 230만원)이하로 헐값에 매각해 엄청난 특혜를 줬으나 앞으로는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방식을 제한하기로 했다.
실제로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목적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이지만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876개 기업 가운데 94%인 826곳이 국내 기업이다. 더구나 최저 외투의무비율(10%)을 겨우 충족한 '무늬만 외투기업'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인 게일사는 송도 국제업무단지 부지를 3.3㎡당 60만원에 사들였으나 3년 후 이 부지는 3.3㎡인 320만원으로 5배가 넘게 올라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결국 헐값 부동산매각 및 지방세감면 등 손해 보는 투자유치로 인천시 재정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남동공단 공장용지의 경우 3.3㎡당 600만~7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 최근 인천경제청은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10개 기업을 선정해 송도국제도시 연구개발(R&D)용지를 3.3㎡당 210만원에 매각해 입주 기업에게 3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게 해 '로또'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무리 첨단산업이라 해도 고용유발 효과 등 파급 효과가 약하면 토지매매를 재고할 방침"이라며 "협력사 또는 계열사 등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큰 기업 및 관련 산업 클러스터 형성 가능성이 큰 기업이나 남동공단, 주안공단, 부평공단 등 인천의 제조업과 연계될 수 있는 기업유치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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