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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 은행직원 등 무더기 적발

은행 고객의 정보를 대부업자 등에게 팔아넘긴 은행직원과 정보 판매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8일 은행고객 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S 은행 영업딜러 박모(29)씨와 송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고객정보를 사들인 대부업자 허모씨와 제2금융권 영업사원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월 평소 개인적으로 수집한 고객정보 2만여건을 대부업자인 허씨에게 20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박씨는 또 송씨가 C은행에 근무하면서 빼돌린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3만여건을 보관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씨의 컴퓨터에는 무려 31만9,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판매경로 등을 캐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중국인 해커로부터 사들인 사금융 고객정보 26만5천여건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개인정보 판매업자 박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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