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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30일 소환
입력2010-11-29 15:06:03
수정
2010.11.29 15:06:03
‘신한은행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30일 오전 출석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이날 소환계획을 잡았으나 라 전 회장의 개인적인 사유로 조사일정을 하루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이 출석할 경우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모두 204억여원을 입ㆍ출금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와 이희건 명예회장을 경영자문료 일부 횡령 의혹 등의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주 금융감독원에서 라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주말 내내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소환조사를 준비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앞서 소환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을 포함한 이른바 `신한 빅3'의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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