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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과실 있으면 엄격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KT의 위법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만일 과실이나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엄격 조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날 방통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현재 보안 전문가등으로 조사단을 만들어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가 검거된 텔레마케팅(TM )업체외에 추가적으로 악용된 내역은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KT의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다양한 의무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부과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다만 혹시 대포폰을 만드는데 추가 유출된 정보가 악용되거나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부과되는 등 일어날 수 있는 2,3차 피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용자들도 부가서비스 내역을 살펴보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유출 발생시 사업자가 방통위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개정법이 적용되는 다음달 18일이후에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메일, 전화 등으로 유출 사실을 개별통지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날 이동통신 3사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고객정보조회시스템 등 보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불법 TM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위해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불법 영업실태도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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