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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산 PSF 반덤핑관세 지속 부과
입력2005-03-23 06:56:52
수정
2005.03.23 06:56:52
유럽연합(EU)은 한국산 폴리에스테르단섬유(PSF)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코트라가 22일 전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EU는 최근 관보를 통해 한국산 PSF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 지속을 공식 발표했다.
EU는 지난 2000년 12월부터 한국산 PSF에 대해 수출기업별로 최고 20.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지난 2003년 12월 이후 원제소자인 국제레이온 및 인조섬유위원회(CIRFS)의 재심 요구에 따라 재심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결정된 반덤핑 관세율은 한국의 수출 기업별로 0-10.6%다.
한국과 함께 반덤핑 재심을 받았던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도 반덤핑관세 조치의 지속이 결정됐으며 대만에 대해서만 반덤핑 관세조치가 종료됐다.
PSF는 쿠션, 자동차 시트, 재킷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한국의 대 EU 수출은 지난해 1억5천만달러로 전년대비 43% 증가했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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