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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 수도권 진입금지 검토

경기·서울·인천·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개선협의체’ 운영

이르면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낡은 경유 차량은 수도권에 진입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지난 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Low Emission Zone) 제도 개선안을 마련중이다.

협의체는 미세먼지의 52%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자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 제도 개선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제한, 3개 시·간 서로 다른 노후차량 단속방식과 단속정보 공유 등 제도개선안을 내년 3월 이내에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서울 강남대로 등 인구와 차량이 밀집한 특정구역(hot spot)을 설정해 시범적으로 제도개선안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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