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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관리 이제 국가가 나선다

치매관리법 공포…내년 2월 시행 급속한 고령화로 빠르게 늘고 있는 치매환자를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 예방책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의 예방과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치매관리법이 4일 공포돼 내년 2월에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법안에는 정부가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의 예방과 치료·관리를 위한 연구사업 및 치매검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통계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치매에 관한 전문적 연구와 치매관리 사업 지원을 하는 중앙치매센터가 지정되고, 치매 예방과 환자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도 설치된다. 고령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치매노인 수는 현재 지난 2008년 42만1천명에서 현재 49만5천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함께 2020년에는 75만명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113만5,000명으로 100만명을 돌파하며, 2050년에는 212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지금도 전국 보건소의 무료치매검진과 등록 환자에 대한 약값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급속하게 늘어나는 환자 수를 감안하면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 마련과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인 치매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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