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예인 등 상습도박 처벌 기준은?
입력2008-11-12 20:44:05
수정
2008.11.12 20:44:05
인터넷 `바카라' 도박에 억대의 돈을 쏟아부은 유명 연예인 등 130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일시적, 일회성 오락'으로서의 게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반복적, 상습적' 도박 행위에 대해서는 상습도박죄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명절에 모처럼 만난 친지와 가족이 화목을 다지려 화투를 치거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포커 게임을 즐기는 것은 단순히 `오락'으로 봐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달에 몇 차례 이상'과 같이 도박성 게임을 상습적으로 했다면, 법에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게임의 `판돈' 규모도 `도박' 여부를 가름하는 기준의 하나이다. 검찰이 최근 적발한 인터넷 바카라 도박으로 16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은 연예인 K씨의 경우 단지 하루나 이틀 인터넷 도박을 즐겼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상습도박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과거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던 유명 인사들의 경우에는 도박 사실이 드러나 일부 구속되기도 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