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공청(FAA)이 15일(현지시간) 공개한 제안서의 내용에 따르면 상업용 무인기의 비행고도는 지상 500피트(152.4m)로 제한되며 속도도 시속 100마일(161㎞)을 넘어설 수 없다. 또 원격조종자가 육안으로 무인기를 식별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만 운용이 허용되며 조종자 외 다른 사람의 머리 위를 비행하는 것도 금지된다. 무게도 55파운드(약 25㎏)를 넘길 수 없다. FAA는 아울러 항공조종 시험을 통과하고 교통안전국(TSA)의 심사를 거친 17세 이상만 무인기를 조종할 수 있다고 밝혔다.
FAA는 무인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업계에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계속되자 이 같은 사용기준을 마련했으며 무인기 사용에 따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이 기준에 반영됐다. 마이클 푸에르타 FAA 청장은 "나날이 발전하는 무인기 산업에 규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공안전을 유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이 아마존·구글·알리바바 등 무인기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를 준비 중인 업체들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격조종자가 낮 시간에 드론을 식별 가능한 시야 내에서만 운용하도록 한 조항은 무인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해 먼 거리까지 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인기를 이용한 원거리 배달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폴 마이스너 아마존 부회장은 FAA의 규제안에 대해 "무인기 배달 서비스의 발전이 가로막히게 됐다"며 다른 국가에서 먼저 배달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FAA의 기준 설정과정에 산업계 대표로 참여한 무인기 전문지 SUASNEWS의 패트릭 에건 편집장은 "이번 규제로 송유관 감시, 보도사진 촬영 등 많은 분야에서도 제약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FAA는 앞으로 60일간 제안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FAA가 여론수렴 후 최종 기준을 마련하려면 1~2년은 걸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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