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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 제이유회장, 다단계 피해 회원에 배상하라"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으로 2조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은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이영동 부장판사)는 제이유 회원 426명이 주 회장과임원진, ㈜제이유네트워크, ㈜제이유백화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 회장 등은 각각 4만9천900원∼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회장과 임원진은 과도한 수당지급과 재정상태 악화로 판매원들에게 수당과 매출 물품을 전부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원들을 속여 물품구입비 등을 받아 챙긴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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