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경찰서는 20일 상습사기 혐의로 금모(22)씨를 구속했다.
금씨는 지난해 8월부터 2월 현재까지 인터넷상에서 스마트폰을 싸게 판다고 속여 피해자 27명에게서 모두 6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씨는 돈을 송금받으면 스마트폰 무게에 해당하는 똑같은 물건을 대체 구매해 피해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 송달장에 물품명이 아닌 무게가 기재되는 것에 착안했다. 스마트폰과 무게가 비슷한 음료수, 성경책 등을 상자에 담아 택배로 보냈다.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나는 제대로 물건을 보냈는데 당신들이 사기 치는 것 아니냐’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경찰은 금씨가 송달장을 보이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통에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뻔하다가 금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수차례 더 저질러 덜미를 잡았다.
경찰은 금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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