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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패밀리사칭 2000억대 피라미드 사기
입력2011-11-14 15:22:50
수정
2011.11.14 15:22:50
청와대 고위인사가 참여한 로열패밀리 클럽의 회원이라고 속여 2,000억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피라미드 조직 총책이 4년여 도피생활 끝에 잡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14일 경매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0대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의 내연녀였던 최모씨를 비롯해 공범들은 2008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김씨는 4년여 도피행각을 벌이다 최근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1월~2007년 9월 최모씨, 서모씨, 김모씨 등과 짜고 피해자 450여명에게서 투자금 2,3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치인, 고위공무원, 판ㆍ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한 로열패밀리 클럽 중 '7인회' 회원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청와대와 판ㆍ검사들이 뒤에서 보호해주고 있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부산지역 부동산업계 큰손, 최씨는 한나라당 정치자금 관리책, 서씨는 대기업 법무팀장 출신 자산관리자로 각각 행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모씨와 서모씨 등은 이미 법원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6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씨 등은 금융기관이나 법원 고위층으로부터 경매물건을 받아 싼 가격에 산 뒤 되팔아 고수익을 올린다고 피해자들은 속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로는 경매에 투자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2%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피라미드식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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