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체에 부과한 벌점을 오는 9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가 현장점검을 통해 부과하는 벌점 사유는 구조물 콘크리트면 균열 관리 미흡,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 주로 품질관리 부실과 연관된 내용이다.
올해 상반기 중 국토해양부와 발주청으로부터 벌점을 받은 업체는 총 108개(건설업 80개, 감리업 26개, 설계업 2개)며, 이중 공개 대상은 3월17일 이후 벌점이 부과된 78개 업체다.
열람은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벌점조회시스템((www.kiscon.net/pis)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는 매년 3월1일과 9월1일 두차례 갱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개가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부실 방지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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