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 2명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면세 담배 1,640만갑(시가 350억원 상당)을 40여차례에 걸쳐 빼돌려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모 담배 제조사로부터 면세 담배를 공급 받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한 뒤 담배를 뺀 컨테이너를 중국에 보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유통과정에서 담뱃갑에 적힌 '면세용(duty free)'이라는 표시를 감추기 위해 재포장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면세 담배 불법 유통과정에서 연루된 관계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