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무원 준하는 뇌물죄 적용은 정당"

편의 제공 대가로 부당한 금품을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임원에 대해 공무원과 같이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장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소는 "정비사업 비리는 다수 조합원의 재산권에 적잖은 피해를 주고 사회ㆍ경제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조합 임원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공무원에 준해 엄하게 처벌하게 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도시정비법 84조는 `형법상 수뢰죄를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 임원이나 정비사업관리업체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씨는 2009년 경기 부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이사로 재직하면서 관리용역을 수주한 업체 대표에게서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