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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대출’ 中企, 은행상대 소송 패소
입력2011-07-07 14:20:12
수정
2011.07.07 14:20:1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전광식 부장판사)는 7일 안산무역 등 엔화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부당한 금리 인상으로 취득한 이득을 반환하라”며 신한은행을 비롯한 8개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안산무역 등은“엔화대출은 환율변동과 가산금리에 따라 금리가 연 20%까지 올랐지만 은행은 계약 당시 이러한 대출조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출계약의 위험성 역시 고지하지 않았다”며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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