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교육공무직원’이라고 불리게 됐다.
서울 교육청은 일선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차원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명칭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서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장우윤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따른 것으로 앞서 광주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바 있다.
또 서울 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급을 3.8% 인상하고 학교 비정규직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급식비(월 5만원) 지원을 시작한다. 명절휴가비는 기존 20만원의 2배인 40만원으로 인상, 맞춤형복지비는 16% 인상해 35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서울 교육청은 이러한 항목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으로 543억을 확보했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학교비정규직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앞으로 학교비정규직의 소속감과 자긍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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