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지난 7월 국내 기업들이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WTO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날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7월 현대하이스코(15.75%)와 넥스틸(9.89%), 세아제강·휴스틸·아주베스틸·일진(12.82%) 등이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소로 미국은 우리와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측의 요청에 따라 3명으로 구성된 WTO 재판부(패널)가 최종 판정을 한다. 정부는 미국이 우리 제품의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판단 과정에서 예비판정 때 적용했던 국내 기업의 이윤율보다 더 높은 다국적 기업 테나리스의 이윤율(26.11%)을 적용한 것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조치로 지난해 유정용 강관 수출 규모(89만4,000톤·8억1,700만달러)감안할 때 연간 1억달러 규모의 반덤핑 관세가 발생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경쟁국인 인도(2.05~9.91%)나 대만(0~2.52%)보다 반덤핑 관세가 높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10월 페니 프리츠커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직접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직접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홍영기 산업부 통상법무과 과장은 "미 상무부가 덤핑 마진 계산 방법 등에서 WTO 협정을 위배했다고 판단했으며 우리 정부가 승소하면 미국은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