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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서 골퍼 떨어뜨린 캐디에 유죄 확정
입력2010-09-24 14:14:26
수정
2010.09.24 14:14:26
골프장에서 카트운전 중 승객을 떨어뜨린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카트 운전 부주의로 승객이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캐디 허모(45)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카트는 안전벨트나 좌우 문이 없이 개방돼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며 “운전자는 출발 전에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알리고 이를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하며 좌ㆍ우회전을 하는 경우 충분히 서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씨는 승객이 손잡이를 제대로 잡았는지 확인 없이 각도가 70도가 넘는 우회전 길을 급하게 우회전하며 승객을 다치게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2007년 7월 경기도내 한 골프장에서 이모(53) 씨 등을 카트에 태우고 가면서 커브길에서 우회전하다 이씨를 떨어지게 해 전치 6주의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카트 내부에 `운행중 안전손잡이를 잡아달라'는 경고문 부착돼 있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카트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지만, 1ㆍ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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