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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 회생절차 밟는다

중견 건설업체인 삼환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삼환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기업의 개시신청 이후 재무적 판단과 기업을 살리기 원하는 채무자의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신속한 회생절차를 표방하고 있는 패스트트랙(Fast Track)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우선 삼환기업의 현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회생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신한은행 등 9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회사의 자금 집행을 비롯한 경영과정에 감독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환기업의 회생절차는 하도급업체나 협력업체와 같이 일반 상거래를 맺어온 채권자들이 다수라는 점이 반영돼 상거래채권자협의회(가칭) 등을 구성될 예정이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상거래채권자들도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채권자와 기업, 법원 등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제1회 관계인집회는 오는 9월 27일 열린다.

삼환기업은 지난해 기준 건설회사 도급순위 29위 업체로 지속적인 분양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어오다 지난 1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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