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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前태광회장 징역 4년6월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1,4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 6월에 벌금 20억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 전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에게는 징역4년에 벌금 20억을 선고했다. 이 전 상무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은 이선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고, 이호진은 이선애보다는 가담 정도는 낮지만 그룹에서의 지위, 이선애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호진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친전문건의 내용과 법정 진술에 따르면 이호진 피고인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묵인하고 조장하면서 범죄로 인한 수익을 향유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작년 1월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사돈 약 400억 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그룹 측에 97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횡령 208억 원, 배임 3억 원 등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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