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2006년 9월부터 SK그룹의 비상임고문으로 일하며 각종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퇴직을 앞둔 2006년 6월께 SK그룹 대외협력팀장 김모씨로부터 ‘SK그룹 비상임고문으로 와서 계열사 세무문제에 대한 조언과 함께 담당 국세청 직원에 선처를 부탁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SK그룹으로 자리를 옮긴 이씨는 그 해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마다 전화나 개인적 접촉을 통해 조사를 무마하거나 추징세액을 줄여달라고 부탁하는 일을 해왔다.
검찰은 청탁의 대가로 SK텔레콤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로부터 31억5,000여만원과 차량ㆍ비서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가 SK그룹으로 이직한 행위는 자신이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공직자윤리법에도 어긋난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이씨는 김영편입학원 측으로부터 서울지방국세청이 진행 중이었던 특별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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