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 결과 인삼헬스케어특구 변경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24일 밝혔다.
변경 주요내용을 보면 특구구역은 현재 22만6,414㎡에서 4만6,512㎡가 보태져 27만2,926㎡로 늘었다. 사업기간도 당초 2014년도에서 2020년까지 6년이 연장됐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에 관한 특례,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도시관리계획 등 의제에 관한특례, 허가 등 의제에 관한 특례를 추가시켜 기존에 특례를 받던 4개를 포함해 8개의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는 금산읍 중도리 24번지 일원에 국제비즈니스, 유통, 물류, 관광기능을 집적시키는 사업으로 지난 2005년 특구지정이후 2010년 변경 지정된 바 있다.
특구에는 인삼약초시장을 비롯, 인삼관,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등이 있으며 현재 인삼약초건강관이 조성중에 있다.
박동철 금산군수는 “인삼헬스케어특구계획 변경으로 인삼약초산업을 관광산업과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며 “침체된 인삼약초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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