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남이 건보료 2,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차남 이씨는 미국계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에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근무하면서 총 7억7,000만원(550만 홍콩달러)을 받았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억3,000만원. 이를 기준으로 하면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으로 연 72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씨는 이를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또는 형의 지역세대원 자격을 유지했다.
같은 당 인청특위 위원인 김승남 의원도 이날 “이 후보자가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배포한 선거 공보에 수원대학 강사 이력을 허위로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수원대 강사 이력을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 대학은 ‘확인 결과 본교 근무경력 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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