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공직자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안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했는데 이를 배우자만으로 대폭 축소했다. 가족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공직자 스스로 가족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자동으로 배우자에게만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맡기로 했던 과태료 부과는 법원이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 시행 시기도 당초 공포 후 1년 후에서 1년6월 후로 미뤄졌다. 법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 6개월의 시간을 더 주기로 한 것이다. 막판까지 쟁점이 된 직무 관련성 조항은 정무위 원안대로 유지됐다. 새누리당은 금품 수수를 했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할 것을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100만원 초과는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 처분'하는 정무위안을 고수했다.
당초 김영란법 도입을 추진하던 것보다 정무위안에서 확대됐던 법 적용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학교 교직원은 물론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한 정무위안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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