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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재개발 28곳 12월께 주민이 찬반 결정

서울시 실태조사 착수


오는 12월께 주민 선택에 따라 재개발ㆍ뉴타운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첫 지역이 나온다.

서울시는 추진 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266곳 중 163곳을 대상으로 '뉴타운ㆍ재개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통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각 구역별로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방안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뉴타운ㆍ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의 사업 추진 주체가 없어 추정분담금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공공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 주민 스스로 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시장과 구청장이 분담해 실시하되 구역해제 요청 등 민원이 있는 곳 또는 실태조사가 시급한 도봉구 창동 16구역 등 28곳(시장 8개소, 구청장 20개소)을 '우선실시구역'으로 선정했다. 시장이 시행하는 우선실시구역은 자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권역별 1개소씩 8개소를 선정했고 자치구청장이 실시하는 20곳은 자치구별로 1곳씩 선정됐다.



실태조사는 ▦대상 결정 ▦사전설명회 ▦실태조사(개략적 정비계획 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 ▦조사 결과 확정 및 주민 정보 제공 ▦조사 결과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수렴(주민 찬반조사) 6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28개 시범 실시구역에 대해서는 8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주민들에게 결과 통보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2월께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나머지 135개 구역은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사 및 결과 발표 과정이 진행된다.

한편 추진 주체가 있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달 30일 공포 예정인 도시정비법 조례개정 이후부터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로 신청이 가능하며 구청장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정보 제공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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