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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매립 방지 노력땐 법인·대표 벌금형 면제한다
입력2008-09-12 16:39:19
수정
2008.09.12 16:39:19
'양벌규정 면책' 신설 추진
폐기물관리법ㆍ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부 소관 35개 법률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기울인 법인 또는 대표에 대한 ‘양벌규정 면책조항’이 신설된다.
또 토양환경보전법 등 9개 법률의 16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징역ㆍ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되거나 폐지된다.
환경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벌규정 및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에 따라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거나 올해 안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단서로 들어가는 법률은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35개다. 면책조항이 시행되면 폐기물관리법의 경우 직원 등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불법 매립하는 등 63~66조 규정을 위반해 징역ㆍ벌금 등의 처벌을 받더라도 해당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입증한 법인 또는 대표는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또 16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과도한 9개 법률을 고쳐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태료로 일괄 전환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다중이용시설이나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검사하거나 오염물질을 채취하는 것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한 처벌이 ‘20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불응ㆍ기피ㆍ방해 자동차 운행자,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원 이하 벌금’→‘200만원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대기환경보전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1,000만원 이하 과태료(폐기물관리법)’ 등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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