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로스쿨 졸업생 이모씨가 변호사법 제31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로스쿨 제도 도입 과정에서 졸업생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많았다"며 "해당 조항은 그들에게 실무수습 기회를 갖게 하면서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무연수·종사의 선택권과 대상기관 등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피해 최소성 원칙이나 법익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변호사법 규정으로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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