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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공공실버주택,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에 우선 공급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공공실버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실버주택’과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근거 규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실버주택’을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주택으로써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정의했다. 입주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국가유공자를 1순위로, 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2순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를 3순위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실버주택을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8개동, 총 16개동을 공급하되, 지자체 수요를 봐가며 사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지 선정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모방식을 도입해 10월부터 지자체 제안을 받아 연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매입호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해 공급하는 호수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입주자의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등 공공임대주택이 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한 신혼부부만 청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입주 할 때 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청약이 가능해져 신혼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한편, 공공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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