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심모씨 등 투자자 3명이 정 전 의원과 씨티엘네트웍스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총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코스닥상장사 에이치앤티(H&T) 주가가 급등락한 점과 이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점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12년에도 주가조작 관련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투자자 749명이 정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총 21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관련 사건 청구액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H&T 대표였던 정 전 의원은 2007년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광 사업을 성공하겠다고 언론 인터뷰를 해 주가를 띄운 뒤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정 전 의원은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보유하고 있던 다른 회사 주식에 대한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이를 숨겼다가 추가 기소돼 다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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