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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ABC] 전세자금 대출보증보험
입력2009-05-24 15:54:09
수정
2009.05.24 15:54:09
서민들 담보·연대보증 없어도 대출 가능<br>집면적 상관없이 받을수있고 이자도 싸
직장인 강성희(32)씨는 회사 근처 아파트로 이사 하면서 전세보증금이 부족해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게 됐다. 그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으면 보험료는 은행에서 전액 대신 납부해주고, 대출 이자도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강씨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에 가입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아 원하는 전셋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보증보험은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한 상품이다. 은행과 제휴가 돼 있어 고객이 서울보증보험에 찾아갈 필요 없이 은행 방문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과 부산과 인천 대구 등 6대 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군지역은 제외되며 주상복합아파트도 가능하다. 또 국민은행의 ‘KB부동산’에서 시세 및 전세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1~7등급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은 집의 면적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 하는 경우도 많았다.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세대주가 일정조건(연령, 소득 등)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 등에 상관없이 임차보증금의 60%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생활자금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보증보험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임차보증금 10% 이상 지불)하고 임차계약서와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증명서)를 가지고 대출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와 제휴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다. 신혼부부 및 이사를 고려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다면 눈여겨 봐둘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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