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로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입대할 시기가 됐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으로 다음달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 공개되며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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