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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SK컴즈 상대 중견로펌 대륙아주 소송나서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을 빚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중견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소송에 나섰다. 중견 로펌이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의 집단 소송을 맡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법조계가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25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따르면 김모씨 등 30명의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들은 SK컴즈와 해킹공격의 경유지로 지목된 이스트소프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관부처인 방송통신 위원회에도 책임을 함께 물었다. 소장에서 김씨 등은 "지난 1~5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555건에 달하는 네이트온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들어왔다"며 "보안상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SK컴즈 등은 5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담당한 윤성호 대륙아주 변호사는 "이번 SK컴즈 해킹사고는 옥션이나 GS칼텍스 등에서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SK컴즈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보완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이스트소프트의 공개 소프트웨어인 '알약'을 기업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대륙아주 측은 소송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착수비용은 1인당 9,900원으로 책정했다. 현재 관련 사이트(www.drclass.co.kr)에서는 소송에 참가할 이들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SK컴즈는 이에 대해 "이번에 발생한 해킹사건과 메신저 피싱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기업용 알툴즈를 구입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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