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7일 '외자 독자투자 병원 시범사업 전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베이징과 톈진시·상하이시·장쑤성·푸젠성·광둥성·하이난성에서 외국인의 병원 투자한도를 10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합자투자 형태로 병원 지분의 70%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100% 지분투자는 홍콩과 마카오 등에서만 가능하다. 당초 상하이자유무역지대 등에 100% 외국인 지분투자 병원 설립 등을 추진했으며 이번에 지역이 대폭 확대됐다.
이들 지역의 외국인 투자 병원에 대한 투자 승인과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정부가 맡을 예정이다. 최소 투자금액 등 세부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국인이 의료행위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국제 수준의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의료산업은 중국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이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는 중국의 의료지출이 오는 2020년까지 1조달러(약 1,01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중화권 자본과 한국·미국 등의 의료자본도 중국 의료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의료 부문을 외국자본에 개방하면 병원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의료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외국인의사면허제도 등의 규제가 완전히 풀어져야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