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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사건 위조의혹' 이인철 영사 조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은 28일 이인철 주선양 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영사는 주한 중국대사관이 위조문서라고 밝힌 간첩사건 당사자 유우성씨에 대한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 문서 3건의 발급·전달 과정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와 함께 이날 진상조사팀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의뢰한 문서감정 결과를 통해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검찰과 변호인 측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문건은 검찰 측이 싼허변방검사참에서 발급 받았다는 유씨의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와 변호인 측이 같은 곳에서 발급 받은 유씨 출입경 기록에 대한 정황설명서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 관인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문서가 진본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중국 정부와의 사법 공조 등을 통해 진본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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