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이날 진상조사팀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의뢰한 문서감정 결과를 통해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검찰과 변호인 측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문건은 검찰 측이 싼허변방검사참에서 발급 받았다는 유씨의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와 변호인 측이 같은 곳에서 발급 받은 유씨 출입경 기록에 대한 정황설명서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 관인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문서가 진본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중국 정부와의 사법 공조 등을 통해 진본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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