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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치료 신청하면 처벌 면제해 준다?

中, 마약중독 치료 신청자 처벌 면제 논란 ‘마약중독 치료하면 처벌을 면제해 준다?’ 중국이 날로 늘어나는 마약 중독자들을 줄이기 위해 자진해서 마약 중독 치료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 중독 근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마약금지법의 하위법으로 만들어진 이번 조례에 따라 마약 중독자는 전문 의료 기관과 치료 방법, 치료 기간, 개인 신상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협의서를 작성한 뒤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조례에는 강제로 마약 중독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치는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마약 중독자 수가 줄지 않는 데 따른 고육책이지만 이미 이뤄진 범법행위를 치료 신청을 조건으로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베이징의 한 시민은 “중국이 그 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 마약 사범을 강력히 처벌해 왔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조치는 아주 이례적”이라면서 “마약중독 치료를 양성화해 중독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여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만 이 경우 이를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28톤의 마약류가 압수ㆍ폐기된 가운데 5만6,000여명의 마약 사범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 가운데 1만7,000여명이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사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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